충남도의회 박정식의원께 보내는 공개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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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박정식의원께 보내는 공개편지 학생인권조례 충남차제연 박정식도의원 교권 이진숙 기자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이진숙입니다. 저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앞장섰었고, 지금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셨던데, 관련해서 아래 몇 자 의견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공개토론을 제안드립니다.그렇죠. 모든 국민의 인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인권침해가 없나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장애인차별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처럼요. 안타깝게도 국회가 학생인권법을 만들지 않고 있어서, 지역에서 만들어온 것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학교는 헌법 밖에 존재합니까? 과거 체벌이 횡행하던 시절,"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가 당당히 물어지던 시절,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기본권은 언감생심이었죠.

1. 교권이 교원의 인권이라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 존중되는 교육 현장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지 않습니다. 2. 교권이 교육활동의 권한이라면? 교사의 수업권은 권리가 아니라 직무상 권한입니다. 권한 행사는 정당해야 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교사의 직무이며, 학생인권의 보호는 곧 교원의 신장입니다.4. 그럼 대체 추락한다는 교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했던 체벌이나 강압적 방식이 허용되지 않기에 교권이 추락했다면, 그 교권은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신고나 소송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교사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학생인권을 삭제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고 모욕과 폭행이 벌어진다면, 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한편 교사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드러낼 수 있으나, 그에 반해 학생이 목소리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살피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절실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명문대 진학이 아니라, '민주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교권 문제의 이유로 수업권과 지도권을 교장이 독점하며 교사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 인권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물 삼아 교육당국의 실패를 덮어선 안 될 것입니다.얼마 전 참담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천안 소재 모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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