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올해도 휴대전화와 전쟁 중이다. 벌써 20년이 넘은 장기전이다. 양상은 2010년대 스마트폰 보급 이후 크게 달라졌다. 전화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생활필수품으로 위상이 변화했다.
[주간경향] “모든 학생에게 모든 시간에 휴대전화를 규제한다는 건 학생이 아니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직장인이 업무시간에 휴대전화를 보면서 ‘딴짓’한다고 해서 업무효율이 떨어지니 휴대전화 압수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타인의 시청을 방해하니 휴대전화를 압수한다고 하면 누가 동의할까요?”
스마트폰 보급은 학교에 변화를 가져왔다.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 학급별 단톡방을 통해 공지사항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고, 단톡방 투표 기능으로 간단한 의견수렴 절차는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했을 때는 스마트폰이 수업을 위한 필수재로 기능하기도 했다. 상당수 교직원들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5년간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학교가 20%에 달했다.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학교가 30% 이상인 만큼 불수용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학교가 수행 중인 ‘스마트폰과의 전쟁’의 일단이 드러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휴대전화가 울려서 수업이 방해받거나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빈도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이라고 했다. 다른 교사는 “요즘은 수업 중 많은 학생이 책상 밑에 양손을 내리고 문자를 주고받아 수업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학교가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에 전면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지적도 있다.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괄수거는 과도하다는 취지다. 이는 인권위의 그간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한 대안학교 재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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