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인 ‘KESC(케스코드)’를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전기산업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전기설비 안전 확보와 취급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기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영·유아 시설의 분전반은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견고하게 부착해 조작하기 안전한 구조로 시설해야 하며 분전반의 배선 기기와 전선은 점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3월부터 전기산업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선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해 일부 개정한 ‘KESC’가 지난 7일 시행됐다. [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인 ‘KESC’를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전기산업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전기설비 안전 확보와 취급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기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KESC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등록된 전기공사업체만 시공하도록 발열선 시공 자격 기준 신설 ②옥외 H형 주상설비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신설 ③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④접지도체 단면적 및 예상접촉전압 계산방식 명확화 ⑤전선의 ‘동등 이상의 성능’ 판단기준 추가 ⑥피뢰기 최소 공칭방전전류 기준 추가 ⑦전기차 충전장치 시설 및 방호장치 기준 추가 ⑧태양광발전설비 계측장치 시설기준 명확화 ⑨154kV 이상 지중케이블 접속함 보호방법 적용기준 명확화 ⑩업종별 전기설비 시설기준 신설 등 133건이다.
영·유아 시설의 분전반은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견고하게 부착해 조작하기 안전한 구조로 시설해야 하며 분전반의 배선 기기와 전선은 점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옥내 콘센트는 바닥 위 30㎝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하며, 영유아의 손이 닿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안전콘센트 또는 콘센트 안전커버 등을 사용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기차 관련 기준도 포함됐다.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②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설치할 것 ③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기둥·천장·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로 시설돼야 한다 등이다.공사 박지현 사장은 “전기산업계와 소통해 검사·점검 기준과 현장 적용의 차이를 해소하고 신기술 적기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을 지속해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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