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3일 국회가 처리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e글중심,체납세금,임차인,전세 체납세금,전세 임차인,전세 사기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3일 국회가 처리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부과된 세금보다는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배분 우선순위가 조정됐습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가 보유하지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입자들이 계약 전 미납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집주인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체납 외 대출도 있으면 아예 전세 내놓지 못하게 해라”“세입자 신용정보도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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