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안주는 부모의 명예를 다투는 것, 애초에 잘못된 비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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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다시 양육비 안 주려는 움직임…앞으로 누가 나설 수 있을까미투·학폭 가해자 공개…사...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 사실상 세계 꼴찌로,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아이 하나하나가 국가의 존립을 지탱하는 귀한 생명줄인 셈이다.

하지만 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난 11일 서울 사당동의 한 카페에서 구씨를 만났다. 그는 “100만명 이상의 아동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놓고 양육비를 안 주는 부도덕한 부모들의 명예와 우선순위를 다툰다는 것이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며 허탈해했다.“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OECD 회원국 중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나마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죠. 반면 미국은 주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최고 형량이 10년인 경우도 있어요. 또 국세청, 사회보장국, 연방수사국이 나서서 양육비를 징수하고 신상을 공개할 땐 사진과 함께 신장과 체중은 물론 눈동자 색까지 기재합니다.”- 배드파더스 활동으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후 우리나라도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와 함께 여가부에서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효과가 전혀 없나요.

20년간 추석을 제외하고 1년 364일을 일했다고 했다. 빚은 일찌감치 갚았고, 아내와 두 딸이 평생 먹고살 돈도 모은 그는 2012년 필리핀으로 은퇴이민을 떠났다. 가족과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참이었다. 하지만 그즈음 클럽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한 필리핀 댄서의 눈물이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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