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일선 판사들이 후보...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을 꼽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신임 법관 임용 수 부족 등을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가 원인이 돼서 재판 지연이 됐다는 지적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사가 승진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장 추천제와 관련해서도 김 대법원장은 “ 추천 통해 됐으니 안면이 받쳐서 재판 독려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되돌아보며 김 대법원장은 “‘첩첩산중’이었지만 ‘오리무중’은 아니었다. 갈 방향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한다”며 “큰 성과를 냈다고 하긴 어렵지만, ‘불면불휴’하며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일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사법부의 신뢰는 민주적인 사법행정에서도 나오겠지만, 근본 토양은 재판”이라며 “어떤 판결을 했느냐가 그 대법원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장남이 아니어도 제사를 주재할 수 있다는 판결 등을 거론하며 “나름대로 재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113건 내놨다. 사법농단과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퇴임 후 “검찰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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