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폭로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된다? SBS뉴스
그런데 이런 학폭 사건을 폭로한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사실 이건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피해자나, 군대 가혹행위 피해자, 심지어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을 고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예훼손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뉴스에서는 맨날 무슨 '재벌 회장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 '정치인이 직권을 남용했다.', '유명인이 마약을 했다.' 이런 기사가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건 전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뇌물을 줬고, 권한을 남용했고, 마약을 했고, 이게 다 사실인데,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서 당사자의 명예를 떨어뜨린 거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매일매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저질러져도 처벌이 안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최소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가 악법이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진실을 폭로하려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실을 폭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도 내가 폭로하려는 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폭로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배드 파더스〉란 사이트가 뭘 하는 곳이었냐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사이트예요. 누가 봐도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사이트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보면 아직까지는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A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고 해 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은 동성애자라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로를 해 버린 겁니다. 이른바 '아웃팅'을 해 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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