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전세사기피해]① 곳곳에 '빌라왕'…속수무책 피해자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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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전세사기피해]① 곳곳에 '빌라왕'…속수무책 피해자들

[※편집자 주=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경기·인천에서만 800건에 가까운 보증사고가 나면서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피해 사례와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예방책을 다루는 기획기사 2편을 송고합니다.] 최은지 기자=전국 곳곳에서 세입자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유령 법인에 건물을 팔고 잠적하거나, 지원금을 미끼로 높은 보증금에 세입자들을 끌어들이고는 '바지사장'에게 건물을 통째로 떠넘기는 사례도 있다.◇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 '매집'…수익 내고 잠적적은 자본으로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 시장 호황을 타고 빌라,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졌다.이는 자기자본이 전혀 없더라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값을 치르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가능케 했다.이들은 만기를 맞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자 서류에만 있는 '유령 법인'에 모든 빌라를 판 뒤 잠적해버렸다.건축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들이"이자 지원금을 주겠다"며 시세보다 비싼 보증금에 세입자를 끌어들인 후 그 건물을 바지사장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방식이다. '빌라왕' 김씨가 바로 이 바지사장 역할을 했다.

1살 아기를 둔 피해자 B씨 부부는"낙찰자가 1억8천만원에 집을 사가라고 했지만, 8천만원 넘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며"아기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부동산으로부터 기다리라는 소리만 듣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까지 됐다"고 하소연했다.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이 보증금조차 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건물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주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전기가 수시로 끊겨 엘리베이터에 주민이 갇히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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