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예람 중사는 선임 장아무개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군 검찰의 책임자였던 전 전 실장은 장 중사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 수사가 진행됐으나 전 전 실장이 불기소 처분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는 지난해 4월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팀은 100씨에게 일 동안 18회 압수수색하고 164명을 조사해 같은 해 9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전한 혐의를 받은 군무원 양씨는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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