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해야”…인권위, 정부안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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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국가인권위원장도 우려 성명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긴급 항의행동을 열어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 기업에 필요한 조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7일 냈다. 전날 외교부가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포스코 등 국내 기업 16곳의 출연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배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어 인권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 참여 없는 제3자 변제는 굴욕적”이라며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명시했다. 대신 인권위는 문제 해결이 ‘일본의 강제동원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에서 시작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금전적 채권·채무 문제가 아닌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며 “일본 기업과 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이들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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