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핑계로 집회 억압하는 정부…헌재·유엔 판단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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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핑계로 집회 억압하는 정부…헌재·유엔 판단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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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엄정 대처 목소리를 높이는 정부와 달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 등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경찰의 집회 강경대응을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폭거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도 용산구 대통령실과 서대문구 경찰청 앞 등에서 조합원 1만여명, 3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 뒤 본집회에 합류한다.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나 ‘불법집회’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대표적인데, 경찰은 이런 기조에 맞춰 교통체증 유발 등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강제해산 조치하고 최루제 ‘캡사이신’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모여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등을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며 “어느 정도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3년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불편함은 보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해 수인돼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한다”고 밝혔다. 집회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 불편은 자유민주국가가 부담해야 할 ‘민주주의 비용’이라는 뜻이다. 기준을 정해 집회를 ‘합법-불법’으로 나누고, 합법만 허용하겠다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로 보호할 대상으로 ‘적법 집회’가 아닌 ‘평화·비폭력 집회’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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