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권위주의 정부로의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위협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을 추진하는 당정 때문이다. 집시법 자체가 ‘박정희 군부’ 때 집회 억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 정당성을 의심받는 데다 최근 ‘집회 자격제’ 도입을 시도하면서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윤 대통령 한 마디에…달라진 집회 대응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이 달라졌다.
애초 집시법은 태생 자체가 집회 자유 보장이 아닌 억제·통제에 집중해 만들어진 법이고, 이후 국회 개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해 왔는데, 자의적 해석을 통해 다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집시법 제정 과정을 보면, 박정희 군부가 세운 최고통치기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12월 최초의 집시법을 제정했다. 공식적인 법 제정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이다. 그러나 학계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실효적인 집회 억제’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분석한다. 당시 집시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집회의 절대금지’ 조항도 있었다.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대통령 관저에 더해 역 주변 2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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