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요.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체불명의 회계부정을 전제로 부패몰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에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패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말해 공직부패와 민간 부분 기업 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해왔으나,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재정을 운영하며, 1년에 두 차례 회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회계감사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고 보고는 대의원대회에서 중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는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노조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관청이 노조의 재정에 관여하는 건 현행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자주권 및 결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노조 부패, 회계 투명성을 언급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약자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노조의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그런 무력이 있다면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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