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한국GM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19명 불법 파견에 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다음 날, GM 입장에서 불법파견을 감싸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GM 한국GM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은 2020년 7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1월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카젬 전 사장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다음 날, GM 입장에서 불법파견을 감싸는 보도가 한국경제 1면 머리기사로 등장했습니다. 기업 입장에 서서 노동자 권익을 무시해 온 한국경제가 이제 불법까지 감싸주는 모습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국경제 1월10일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M은 관련법상 직접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겼는데요. 심지어 파견업 허가도 없는 업체에서 노동자를 파견받고,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노동자들은 진전된 재판부의 양형을 환영하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과거 파견법을 위반한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이 벌금형을 받은 것과 비교해 조금이나마 진전된 판결이라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사측이 “불법파견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복직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외국인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며 “2013년 닉 라일리 한국GM 초대 사장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카젬 전 사장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외국인이기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기업 대표라서 책임져야 하는 것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두 명의 대표가 연이어 불법으로 처벌받을 만큼 개선되지 않는 부끄러운 GM의 경영 문제를 지적해야 할 언론이 GM을 위해 법을 바꾸자고 나서는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한국경제가 파견법을 비판하며 기업의 불법파견을 옹호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경기신문 은 미국GM이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장 가동을 5월에 재기하며 본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기술 개발도 시작해 “2025년까지 20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전기 및 자율 주행 차량 약 20개 모델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불법파견을 당연시하면서 임금이 줄어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한국GM과 달리 미국GM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시에 투자에도 나서는 정반대 모습입니다.미국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비롯됐습니다. Detroit Free Press 은 미국이 1,35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데 2019년 9월 16일 시작한 파업이 주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0일간 계속된 미국GM의 파업은 10개주, 55개 GM 시설에서 48,000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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