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18일 징계위 출석 앞두고 입장문 배포
지난 7월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상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소집된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18일 오후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릴 예정인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박 대령은"이번 사건으로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부하를 황망하게 잃었다"며"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며"우리 정직한 해병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사건의 본질은 징계권자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명 관련 군 수사사건을 만든 것"이라며"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위반해 이를 무력화해 예전처럼 군에서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위법한 시도를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아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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