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보류 '명백한 위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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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보류 '명백한 위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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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는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촉구

발행 2024-12-29 17:41:26 (자료사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12.03. ⓒ뉴시스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 는 28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을 거부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한 것으로,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정국을 최악으로 치닫게 했다. 야당이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한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 절차를 밟자, 이번에는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 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면서 반발했다. 그리고 최 경제부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을 미루고 있다.

헌법(제1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9인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대법원·국회·대통령에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권력분립 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끝으로, 법학교수회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은 원래 宪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했다.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료사진 ⓒ한국법학교수회12월 27일 오후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욱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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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탄핵소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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