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당한 자녀, 직접 부모와 연 끊을 수 있게 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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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자녀, 직접 부모와 연 끊을 수 있게 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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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모에게 학대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부모에게 학대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봐야 한다.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대리인을 맡지 않으려고 해 자녀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나이를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진술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그보다 어린 자녀의 의사도 듣도록 한 것이다. 절차보조인으로 선임된 전문가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리는 감치 명령은 강화한다. 감치명령의 요건을 현행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단축했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된 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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