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하루 만의 결정 번복, 조사주체가 오히려 수사 대상 등 의혹은 여전 해병대원순직 항명 구두지시 채수근상병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기자회견'을 열고"무리한 수중 수색은 사단장인 임성근 소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7월 18일 첫 임무 투입 당시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는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다"며"그런데 임무를 끝내고 철수할 때 전파된 사단장 지시사항에는 물에 들어가라는 말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센터는 당시 중대장 등 중간 간부들이 위험성을 우려했는데도 묵살됐다고 밝혔다. 특히 장화를 착용하라는 지시에 '물에 들어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센터는 중대 카카오톡 등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이 사고 현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도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민지원을 나간다는 통보만 있었을 뿐, 기간, 방식 등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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