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39차례나 전화를 건 날도 있었습니다.\r스토킹 남자친구 남친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양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날 하루에만 39차례나 전화를 건 날도 있었다.검찰은 지난 5월 A양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그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현 판사는"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며"반복된 전화기의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판사는 또"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두 판사 모두 무죄의 근거로 17년 전인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다.
최근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유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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