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인권위원이 쓴 인권위 '잔혹사'⑤] 약자 입장 공감 못하면 인권위원 자격 없어
"1년 6개월 걸리는 진정사건들이 허다한데, 몇 달 열리지 않는다고 진정인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소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송두환 위원장이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 - 2023년 11월 2일자 보도 중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발언
조사업무는 접수된 사건의 성격에 따라 100여명의 조사관들이 배치되어 있는 여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6개의 소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상임위원들은 각각 2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비상임 위원들도 소위원회에 배치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친 사건이 소위원장에 의해 '안건, 몇 달 늦어지는 게 뭐, 대수인가요?'같은 취급을 당한다면, 어떻겠는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인권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는가?김용원 위원이 최근 국회에서 한 막말과 망발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선을 넘는 행위는 2023년 2월에 상임위원으로 부임하고 나서 셀 수 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 부임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침해구제1소위원회에서 '수요집회에서의 경찰의 인권 보호 조치 미흡'을 주장하는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을 2명의 의견만으로 기각했다. 인권위법 규정에는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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