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과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이 비상계엄 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도 선언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어젯밤부터 계속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지금 한밤의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10시 정도 돼서 대통령 이 담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단체 카톡이랄지 여러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봤는데 대통령 이 비상계엄 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 이 선포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랄지 참모랄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친윤 세력 이런 측에서도 전혀 계엄을 선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조 감액하면 아마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다랄지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느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한 비상계엄을 했는데 또 계엄을 했다가 바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십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말씀하신 것처럼 후폭풍이 대단히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조금 전에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보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용이 가능할까요?일단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데, 중대한 위반이 돼야 하는 거예요. 탄핵을 하려면. 그런데 이제까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말은 탄핵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추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징조를 언론에서 알지 못했고, 그러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됐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인식을 다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인식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된다고 본인이 판단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김용현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법률사항을 위반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선포한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내란죄에 해당이 안 되면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소추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가 논란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되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기소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종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일단은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특권 이런 것들 영역에 있어서는 내란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권에서도 계속적으로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결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타이밍에 있어서도 잘못 판단이 됐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되면 가장 주도적인 것은 군이 다 하는 거거든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랄지 공공의 질서를 하는 것 자체, 사법, 행정 같은 것을 다 장악하는 게 군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지만 군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예상보다 빨리 모이면서 지금 결국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해제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본회의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의결이 가능한 건가요?의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 무효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모여서 의결을 하면 그건 효력이 있죠.
그런데 그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탄핵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중앙지검의 4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산하에 있는 검사들이 대장동이랄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다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복성 탄핵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들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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