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요구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4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이로 인해 탄핵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바로 전환해 ‘정당 활동, 집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6개 사항이 포함된 ‘포고령 1호’를 이날 밤 11시를 기해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저항했고, 여야 의원 190명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지 150여분 뒤인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7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 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건 야당의 ‘정치 행위’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유로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등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국가 주요 예산 삭감한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특검 추진 △이재명 대표 ‘방탄’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77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 보좌진들이 본회의장에 밀고 들어오려는 계엄군을 막아선 가운데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국회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18명이, 야당에선 172명이 참여했다. 국회 밖에 있던 시민들은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후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이번 사태는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불고 있던 탄핵 여론에 윤 대통령 스스로 기름을 부은 ‘자해’에 가까워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결의안 가결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며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 사태가 진정된 즉시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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