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특수임무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내란죄'로 간주하며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수방사 특수임무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세 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별도로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12시경에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대표실로 난입했다.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라며"이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대가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는 게 확인됐다"라고 이야기했다.민주당"쿠데타-내란음모"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계엄법 제4조 '계엄선포의 통고'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더라도 국회 판단에 따라 계엄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이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쿠데타"이자"내란 음모"라는 것이다.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국회의 권능, 권한, 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 권한을 제한하지 못하게 했는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오게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유리창을 깨가며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폭동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법률위원장은 그러면서"경찰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것이다. 동조하는 건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이 아닌,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 같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군·경은 국민과 나라 질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책무가 있다는 걸 강조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계엄령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선포된 만큼, 애당초 '무효'였다는 주장도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계엄법 제2조 5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며"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명백하게 충족되지 않은, 위헌이자 무효인 비상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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