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시회단체가 국무회의가 예정된 3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시회단체가 국무회의가 예정된 3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은'오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헌법재판관 임명,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을 상정해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심을 등지고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바 있다'며'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공수처의 출석요구도, 헌재의 송달도 안 받는 파렴치한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임명이 시급하다'며'12월 3일 밤의 일뿐만 아니라 북한에 무력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일련의 과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한 과정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모두 짓밟으려 한 윤석열을 엄벌에 처하고 역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윤석열은 내란의 현행범임에도 직무만 정지되었을 뿐이다. 특히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비루하고 비겁하다. 법원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라. 중대 범죄자가 감옥에 가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31일 오전 발부됐다. 이날 오전 9시 25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공포 시한은 오는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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