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거부... '준비 기간 부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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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거부 탄핵심판 지연전술 비판 헌법재판소,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모두 거부하고 답변서 제출도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낸 것인데, 탄핵심판 지연전술 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이후 이틀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 에게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답변 요구서·탄핵소추 의결서 포함),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은 이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 23일까지 답변서 를 내달라는 헌재의 요구도 무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리인 단(변호인단) 선임도 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거듭된 수령 거부에 19일 발송송달 조치를 취했고, 20일 서류가 대통령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헌재는 또한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9조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공정한 변론 준비를 위해 양쪽의 주장을 담은 탄핵심판 의결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으려는 취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지연 의도가 아닌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셈이다.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지는 것도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하면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2016년 12월 9일이다. 박 대통령 쪽은 일주일만인 같은 달 1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 201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5일 만에 소송위임장과 의견서가 헌재에 제출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을 주지도 않았다'라면서'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16일) 변론준비절차를 27일로 정해서 고지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또한 (14일) 담화문을 통해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탄핵심판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얘기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계속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대리인 지정도 안 하면서 지금 송달이 됐다고 하니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면서'이렇게 (절차를) 지연하거나 서류조차 송달조차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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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대리인 답변서 지연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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