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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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3일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0일부터 송달 간주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답변서 제출 기한인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 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의 모습. 연합뉴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8일째 거부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20일에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 간주’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인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2월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할 때에 발생하므로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이란 소송 서류를 보냈다면, 수취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가 도달된 때에 발생하고, 이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헌재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인편, 우편, 전자문서시스템 등 세가지 방식으로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답변 요구서 △출석 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관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절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지난 20일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만큼 윤 대통령은 7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탄핵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답변서 제출도 미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그때까지 서류가 오지 않으면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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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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