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위에 민법이 있을 수는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에,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 위에 민법을 올려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 유성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에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본회의에 붙여 심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안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정의당 등 환경노동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2022년 9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 공동취재사진만약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공포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민법이라는 시민법의 틀 내에 가두고 있는 현재의 노사관계 질서의 한계를 깨고 노동3권이 명실상부하게 보장될 수 있는 현대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노동3권 이론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노란봉투법 제2조 및 제3조가 사용자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6.2. 중앙2021부노14, 중앙노동위원회 2022.3.24. 중앙2021부노268, 중앙노동위원회 2022.12.6. 중앙2022부노156, 중앙노동위원회 2022.12.7. 중앙2022교섭42, 중앙노동위원회 2022.12.30. 중앙2022부노139 하지만 조만간 국회에 부의될 노란봉투법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고, 손해에 대해서 개별 행위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책임만을 지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대폭적인 제한을 포기하고 사용자의 노조 탄압에 악용될 가능성에 집중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새로운 제한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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