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찰총장 정직'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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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검찰총장 정직' 벌써 잊었나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직권면직 처분을 중지하고 효력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임기가 2개월 남은 시점에서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가처분 결정이 더욱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심문은 이번 주 시작돼 10일 안에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통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전 위원장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법률 전문가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본안소송을 통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일종의 '가구제'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한 전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받아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공공복리'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인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정부 측은 한 전 위원장이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방통위 정상화라는 '공공복리'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에서 '공공복리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돼 '회복 어려운 손해'보다는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실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본안 승소율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집행정지 인용률은 60%에 달합니다.윤석열 총장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또하나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당시 재판부는"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이라고 전제하고"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한 전 위원장 면직 처분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은"윤 총장 징계는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전 위원장 면직은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당한 징계는 법치주의 침해이고 한 전 위원장 면직은 정당한 법치주의라는 주장은 이율배반입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2021년 징계 처분 본안소송에선 패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제시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여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주요 혐의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기각 사유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고, 윤 대통령은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면직 조치가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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