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코드 대법관’을 꽂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제청 및 임용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보도에서 언급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부인하지 않았다.법원 안팎에선 이 같은 상황이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제104조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동의, 임명의 주체를 구별하고 그중 제청권은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청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간 대법원장의 제청 전 대통령 측과 사전 협의를 해왔지만 이는 관례일 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법률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실의 특정 후보 배제 시사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감시하고 다양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천위 위원들은 후보자들의 판결 등 각종 자료와 시민들 의견을 살펴본 뒤 추천대상을 정한다. 추천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행정부의 의견은 이미 반영돼 있다. 그런데도 각계에서 참여한 위원들이 합의를 거쳐 도출한 추천 대상을 대통령과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제청 전 배제를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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