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7층서 지인 밀어 추락사…발뺌한 살인범 징역 15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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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층서 지인 밀어 추락사…발뺌한 살인범 징역 15년

손현규 기자=아파트 17층 거실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80대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허리가 아프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씨에게"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했다가"내가 준 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B씨는 2016년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던 A씨 아내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줬으며 이듬해에는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도 했다.B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A씨 아내가 골프의류와 가구 등 고가 물건을 사는 사이 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이어"피해자의 목에서 확인된 피하출혈과 관련해 감정의는 '추락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손으로 눌러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이는 A씨 아내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피고인은 병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아파트 17층 발코니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인 부부에게 증여했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범행은 반사회성이 크다"며"피고인이 유족의 용서를 받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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