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1. 아버지 숨진 4평 쪽방서 넉 달 뒤 아들도 홀로 떠났다 2. 보일러 ‘외출’ 기능 소용없다?…난방비 급등 대처법 3. 눈은 오늘밤 그친다지만…‘영하 15도’ 강추위 또 온다
법적의무인 사망신고 하지 않아 지난 6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김진수씨와 김씨 아버지가 살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쪽방. 아버지가 숨진 뒤 4개월 만에 김씨도 같은 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지영 기자 2021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13㎡도 채 안 되는 차디찬 쪽방, 김형식씨가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그 옆에는 함께 살던 아들 김진수씨가 앉아 있었다. 몇달째 보이지 않던 부자가 걱정됐던 집주인 아들 강아무개씨가 강제로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아들 김씨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곰팡이가 슬어 새까매진 장판과 벽, 햇볕이라곤 들지 않는 낡은 창문, 먼지 쌓인 옷가지들과 그릇들. 먹을 것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끝으로 시간이 멈춰버린 쪽방에서 김씨는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었다. “평소에도 아들 정신이 온전하진 않아 보였는데, 그날 소방관들이 아버지 태워서 갈 때도 아들은 나와서 따라가지도 않더라고.
ㄴ씨는 “주민센터에서 이씨가 죽은 걸 몰랐는지 쌀을 갖다놓았길래 ‘이제 안 갖다주셔도 된다’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상 ‘살아 있는’ 무연고 사망자 이대우씨가 생전에 살던 다세대주택. 채윤태 기자 사망신고가 안 된 이들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인 가구였고, 결혼하지 않거나 이혼해 자녀는 없었다. 이씨처럼 일부는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주검을 구청에 위임했다. 이들은 최장 2년 가까이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의를 제기할 유족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나눔과나눔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한 서울 무연고 사망자 1072명 가운데 비혼이 509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혼한 경우가 342명이었으며, 배우자 있음은 82명밖에 안 됐다. 신원이 확인된 6명이 사망신고가 안 된 이유는 모두 자치구 예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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