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자 선산에 묻은 8년전 사건 친모 '긴급체포' 적절했나
강영훈 기자=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곳곳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붙잡아 유치장에 가둬놨다가 석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체유기 혐의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다른 혐의 적용 없이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한 점을 놓고 보면, 경찰이 애초부터 A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긴급체포를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경찰의 한 관계자는"A씨를 긴급체포하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방임이나 유기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학대치사 등 다른 혐의를 의율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을 알았다면 임의동행 등 다른 방법으로 조사했어야 한다"며"그래도 긴급체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면, 검찰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 12시간 안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밝혔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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