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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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이달 22일부터 접수한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에 '최상위권 N수생 증가' 관심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2일간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다만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수험생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 달 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내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원본을 지참한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 증명서,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유효 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 접수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응시자의 군 복무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도 지참해야 한다.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졸업생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출신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 접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 이용 지역은 작년 6개 지역에서 올해 1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최근 자연계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 경향이 짙어지면서 올해에도 사회탐구 응시 인원이 늘고, 과학탐구 응시인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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