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일 열린다. 군인권센터는 구속영장 청구는 “진실의 입을 막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라며 ‘구속 반대 탄원 운동’에 돌입했다. 31일 군과 박 대령 쪽은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가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0일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31일부터 박 대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모집해,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 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쪽은 이날 군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5일에도 박 전 단장의 요청으로 위원회가 열려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전 단장 쪽은 “‘수사 중단’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수사 인권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다. 지난 29일 ‘항명죄 수사 중단’을 뼈대로 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소집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을 자신을 포함해 박 대령과 변호인, 국방부 검찰단장, 군인권총괄과장, 군인권조사과장 등 6명에게 참석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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