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을 30일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군검찰은 피의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잇따른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뒤 지난 2일 이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이를 어겼다며, 그를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연재해병 순직 수사 논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평화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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