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직설] 한국과 미국의 의회 운영 방식 비교와 시사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선출을 놓고 여야 합의 없이 표결 처리한다"며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집권 여당이 국회 개원을 보이콧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여야 합의에 의해 배분되지 않았다는 게 명분이다. 여당과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수백 건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공언하고 있다.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미국 의회에서는 여야 간 협상 없이 다수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한다. 이러한 제도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1910년의 '캐논 반란'이었다.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조셉 캐논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회 배분을 통제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의 반발로 의장의 이런 권한이 폐지되었다. 대신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고, 다수당 독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실 한국 국회법에도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 국회법 제48조 1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임위원 명단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바로 다음 날까지 본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선출 방식은 다수결 원칙이다.
미국의 선거제도 역시 하원, 상원, 대통령 선거에 걸쳐 단순 다수 득표제가 일관되게 적용되는 승자독식 방식이다. 하원의원은 인구비례 선거구에서,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대통령 선출도 유사한데,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 투표에서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싹쓸이한다. 따라서 미국은 선거에서 의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치과정에 동일한 다수결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유권자에 의한, 유권자를 위한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온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다수결 원리에 기반한 선거제도와 합의제 중심의 국회 운영 간 괴리에 있다. 상충된 원칙들로 인해 다수 민의가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소수당에 의한 국회 운영 발목잡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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