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증에서 A씨가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차량이 B씨 바로 앞에서 멈춰설 수 있었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무단횡단 보행자 브레이크 급제동 항소 금고형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한 점, 당시 신호를 잘 준수한 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운전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장 검증에서는 A씨가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차량이 B씨 바로 앞에서 멈춰설 수 있었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 역시 A씨가 B씨를 발견한 즉시 차량을 감속하거나 급제동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도로에 식당,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임을 알 수 있다며, A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각은 저녁 6시쯤으로 A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했더라면 B씨를 미리 발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됐다. 그러나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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