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건에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며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률상 내란죄 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게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밝혔다. 공수처 법상 공수처 가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를 수사·기소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공수처 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내란죄 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공수처 는 어떻게 해석해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이러한 법률상 한계가 명확함에도 공수처 가 내란죄 수사를 한다며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고자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공수처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적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영장 전담 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 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강행한 건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힐난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짚었다. 그는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3시간에 걸쳐 억지 논리로 꿰맞추기 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를 노리는 세력들의 불법 폭력 시도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내부 공지를 통해 1월 3일 자정까지 복면을 착용하고 집결해 경호처 총기 사용을 유도하고, 총기 사용 시 일제의 관저 진입 계획까지 하달했다는 믿기지 않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체적 논란을 자초한 법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수처 내란죄 법치파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강승규 의원, 공수처 공격하며 '내란죄 수사권 없다' 주장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하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논란에 석동현 변호사 '내란은 당치 않다' 주장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표결 직전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는 비난을 하고 있으며,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질문했다. '내란은 당치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도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불법' 주장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ad more »
우종수,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상에 인적제한 없어”“내란죄 수사주체는 국수본…책임감 무겁게 느껴” “경찰청장 지휘감독 권한 없어…수사 문제 없어”
Read more »
'계엄 설계자' 김용현 체포 … 軍·경찰·용산 전방위 수사검경 내란죄 수사 속도전金 '軍 국회 진입 지휘했지만위법·위헌성 전혀없었다' 진술檢 9일 구속영장 청구할듯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서 예외대통령 수사 착수 여부 주목경찰, 박안수·이상민 등 수사
Read more »
이와중에 검경 수사권 신경전 … 경찰, 檢 합동수사 요청 거절경찰 수사본부 150명으로 증원檢 '경찰 수뇌부도 수사 대상'공수처 4부까지 가세 3중수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