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상에 인적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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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주체는 국수본…책임감 무겁게 느껴” “경찰청장 지휘감독 권한 없어…수사 문제 없어”

“경찰청장 지휘감독 권한 없어…수사 문제 없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9일 밝혔다.이어 “현재 특별수사단에선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와 군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의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색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로 사건 이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자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거기에 맞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자료를 확보했다”며 “추가 조사는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방부 주요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참고인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완수 전 계엄사령관 등 4명에 대해는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총 5번에 걸쳐 11명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 입건은 총 5건의 고발에 걸쳐 이뤄졌고, 피고발인은 11명”이라며 “피고발인은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단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밝혔다.이밖에 “아직 검토 단계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법률 판단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법률검토팀을 꾸려서 계속 검토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명확한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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