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하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가 내란 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를 겨냥해서도 '좌파 성향'이라고 몰아세웠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크고 작은 위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판사쇼핑에 성공, 민주당에 은혜 갚은 까치를 자처하고 있다.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 과격한 발상이고, 주제 넘은 행태다."이에 대해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는"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하 변호사는"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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