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파기환송심서 감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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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r구미 3세 친모 집행유예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를 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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