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감형…징역 2년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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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SBS뉴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습니다.재판부는"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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