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
정부와 여당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
박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애플에 130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그 나라에서 번 돈은 당연히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글, 네이버의 3.1%만 법인세 낸다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법인세가 0원인 글로벌 기업도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연 5조원 넘는 이익을 거둔 외국법인 2곳 중 1곳 꼴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매출 5조원 초과 기업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 대기업이 2639억원인데 반해 외국 대기업은 141억원에 그쳐 18배 넘게 차이가 난다. 국내에서 연간 각 2조원,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법인세 0원을 냈다. 외국 본사에 보내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을 축소했다.
EU와 영국이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앞장섰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했다. 영국은 2022년 연간 5억파운드를 버는 IT 기업에 매출의 2%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매겼다.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첫 해에 3억6000만파운드의 세수를 거뒀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그해 영국에 납부한 법인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들에 ‘관세 보복’ 위협으로 맞섰다.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은 구글·메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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