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사회투자’가 공익법인의 새로운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는 공익법인이 재벌의 편법상속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 공익법인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이로 인해 정작 사회혁신을 위한 공익법인의 순기능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공익법인은 주식 보유 제한으로 출자 방식의 투자가 어렵고, 임직원 급여 제한으로 전문가 영입도 쉽지 않다. 노인빈곤, 청년실업,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공 지원 외에 민간 투자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 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 사회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전 세계 사회투자 규모는 매년 12%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제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이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희숙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는 국내 사회투자 현황을 짚으며 구체적인 문제점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6천억원의 국내 사회투자 중 공익법인 참여는 2%에 불과하다”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모호한 구분, 주무관청의 경직된 관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목적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익법인 제도개선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송경용 이사장은 “공익법인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경제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는 그 자체로 공익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박지훈 과장은 “사회투자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과 함께 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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