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으로...외교부, MBC '날리면' 보도 소송 날리면 윤석열_대통령 MBC 박정훈 기자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재'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자막을 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고 주장하면서, MBC와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라며"소송의 내용은 정정보도 청구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사실인지부터가 먼저 명확하게 성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윤 대통령의 경우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한 발언을 했는데, MBC가 이를 잘못 보도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하지만 무슨 발언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정정보도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게다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원고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 한다"라며"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켜낸 사람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다. 오늘을 위해 박진 장관을 아껴두었던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든 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며"윤석열 대통령은 애꿎은 언론사 핑계는 접어두고 직접 국민 앞에 자신이 무슨 발언을 했던 것인지 밝히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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