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 선거공보물 전자화-현수막 사용 금지 선거법 개정 필요
질문이 쏟아지는 것을 보니, 선거철임을 실감한다. 건물 절반을 뒤덮는 현수막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예비 후보자들은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얼굴과 이름을 내걸었다. 곧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선거 쓰레기는 쏟아질 것이다.
행안부는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 22곳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절반 이상이 장바구니와 청소마대자루를 만드는 사업이었다. 심지어 소각과 다르지 않은 시멘트 소성용 연료 활용도 있었다. 국회는 법을 개정해 명함형 소형 인쇄물과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그러나 불과 4년 후 3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고, 현수막은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먼저 생각하는 선거, 선진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선거철에 내걸린 현수막은 가히 공해라 불릴 정도다. 재활용도 안 되는 현수막의 소각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후보자에게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줄여달라고 하면 될까? 그러면 한두 명의 사례가 만들어지는 데 그칠 것이다.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
온라인 공보물은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예산이 부족해 유권자 전체에게 공보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선거 홍보에 대한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지금처럼 종이 공보물을 제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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