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원칙이 뒤집혔습니다.\r제사 대법원 판례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던 관행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그간 '제사주재자'를 남성으로 보던 기존의 판례를 깨고, 성별이나 적서에 관계없이 직계, 근친순, 나이순으로 물려받도록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혼외자 아들이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 두 딸의 소송 민법상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망인의 유해와 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포함돼, '제사주재자'에게 결정권 돌아간다. 중앙포토 ‘제사 주재자’는 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민법에 오른 개념이다. 민법 1008조의3은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면제된다. 유골과 유해도 제사용 재산으로 분류돼, 유해에 대한 처분권도 제사주재자에게 있다.[본조신설 1990. 1. 13.]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36조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여성 상속인은 남성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고, 피상속인에게 아들‧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배제된다”며 “여성 상속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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