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나이순으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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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나이순으로'

황윤기 기자=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A씨가 2017년 사망하자 혼외자의 생모는 배우자 및 다른 딸들과 합의하지 않고 고인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의 추모 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11월"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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