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15살' 美 고교 입학한 한인 여성…'외로워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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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에서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생 행세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29살 한인 여성 신 모 씨가 '외로워서 그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지난 1월, 신 씨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자신을 15살이라고 속인 뒤 뉴저지주에 있는 뉴 브런스윅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나흘 동안이나 버젓이 학교를 다녔지만, 고등학생처럼 보...

지난 1월, 신 씨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자신을 15살이라고 속인 뒤 뉴저지주에 있는 뉴 브런스윅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나흘 동안이나 버젓이 학교를 다녔지만, 고등학생처럼 보이지 않는 신 씨의 외모를 수상하게 여긴 교직원들이 증명서가 허위임을 알아채면서 꼬리가 밟혔다. 이 사건으로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뉴저지주의 허술한 입학 시스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신 씨가 학생들에게도 따로 연락을 취했다고도 전했다. 한 학생은"신 씨가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고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며"만약 나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무섭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 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고,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신 씨는"외로운 마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서"이제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진술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그가 최근 남편과 이혼한 뒤 집세 약 2만 달러가 밀리는 등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를 겪었고, 이 때문에 과거 '안전한 장소'로 여기던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들에게 치료나 재활,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정 절차인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됐다.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범죄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 신 씨는 16살에 홀로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기숙학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뉴저지주 주립 럿거스대에 진학해 정치학과 중어중문학을 전공했으며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변호인은 신 씨가 사건이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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