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멘트' 오염시설 허가 대상 지정됐지만... 유예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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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시멘트' 오염시설 허가 대상 지정됐지만... 유예기간 4년 시멘트 환경부 쓰레기_시멘트 환경오염시설허가 김병기 기자

환경부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멘트 제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 24만톤의 26%를 차지한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1,450℃로 가열하는 시설인데, 이 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이며 호흡기질환도 일으킨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의 실질적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환경부는"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면서"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다.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하지만 통합환경관리 허가 유예 기간 4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적용시기는 오는 7월1일에 시작되지만 4년간의 허가 유예기간 적용되기 때문에 시멘트 사업장은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최병성 목사는"환경부가 감사원과 국회 지적에 떠밀려 뒤늦게 제도를 만들면서 4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시멘트공장에 특혜를 주어 국민들을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죽이는 무책임한 행태"라면서"중국은 이미 몇년전부터 질소산화물을 24ppm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270ppm의 허술한 기준을 4년이나 더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시멘트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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